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기점검 대상이 주로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요.
노후 공장 같은 건축물이 구조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어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어요.
구조 또는 화재안전이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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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