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건축법은 공작물 소유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현행법은 이 규정이 삭제되어 공작물이 축조부터 해체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보고를 의무화해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공작물이 축조부터 해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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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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