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장·창고·물류시설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가 있지만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장·창고·물류시설에 대해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산업시설의 화재위험 사전 관리
-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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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