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장·창고·물류시설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가 있지만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장·창고·물류시설에 대해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산업시설의 화재위험 사전 관리
  •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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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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