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郡)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 의료·요양 지원체계가 과제가 됐는데, 통합지원법은 간호서비스 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요.

간호조무사는 일정 임상경력과 7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상 군(郡)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해 농촌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방문 간호 인력난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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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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