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9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합돌봄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자를 간호사로만 한정해서 시골 지역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간호조무사 인력은 충분하지만 경직된 자격 제한이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요.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해소된다
- 모든 국민이 거주지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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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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