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의 의약품 관리 서비스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이 다제약물을 복용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중복 처방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현행 규정이 단순 복약지도 중심이라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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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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