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관리실태조사에서 위해요소가 확인되면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경사도 등 안전 위해요소를 정기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해요.

그런데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되어도 개선을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시설이 다양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면 설치·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주차장 안전조사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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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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