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 후 CCTV 영상 원본을 비식별 처리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CCTV 영상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 비식별화 처리 절차로 인한 비용과 지연으로 사고 해결이 어렵고, 경미한 사건까지 경찰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 한정하여 사고 상황 영상 원본을 비식별 처리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가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당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불필요한 경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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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