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운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내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이 제각각이고, 안전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현황 조사와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가 생깁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차장법의 다른 법안

주차장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