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운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내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이 제각각이고, 안전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현황 조사와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가 생깁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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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