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환경개선사업을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기반시설로서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 재정지원이 임의사항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례도 없어요.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환경개선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방문객이 증가해요.
-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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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