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민영주차장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만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 감면체계를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도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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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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