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8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능형 주차장치와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능형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과 같은 규제를 받아서, 기술적 특성이 무시되고 신기술 도입이 지연됩니다.

지능형 주차장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제 지능형 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구조·설비·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지원시책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능형 주차 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됩니다.
  • 주차난 완화와 도시 공간 효율화가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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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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