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절차가 적용돼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이 국토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해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취락지구 특례의 잘못된 인용 조문도 바로잡습니다.

통과되면

  • 그린벨트 불법 시설의 강제 철거에 법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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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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