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의 용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경지가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판장과 공동구판장은 본래 기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능을 잃은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된 공판장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개발제한구역 내 땅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