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 평상·천막·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되고 미신고 상행위가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 행정처분과 과태료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원상회복 의무 이행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이 차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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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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