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를 법에 명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 토지(3만 제곱미터 미만)는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요.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를 법에 명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요.
-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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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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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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