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뇌물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한돼요.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성폭력이나 뇌물 같은 범죄에도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취지예요.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뇌물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으면 보전하지 않고, 기소·수사 중이면 보전을 유예하며, 사후 발견 시 반환을 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뇌물 전력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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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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