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수량 기준, 부족 시 보고·조치 의무, 투표시간 연장과 개표 개시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선거 신뢰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하고,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보고·조치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상당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선거구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가 모자라면 투표시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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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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