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직 후보자가 성폭력 혐의 경력을 공개하도록 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 경력만 공개하면 돼요.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공개되지 않아서 후보자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기소유예 경력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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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