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양식업권자가 관리선으로 쓸 어선의 범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양식업권자는 관리선으로 쓸 어선을 모두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관리선의 어종과 어구 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지정을 받게 해서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어선은 자유롭게 관리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양식업권자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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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