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적응해역·특별해역을 지정해 양식장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온 상승으로 양식생물 폐사와 어장환경 악화, 양식적지 변동이 나타나며 양식업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곤란해진 해역의 품종·방법 변경, 시설 재배치, 폐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의 재구조화 대책 수립과 기후변화 특별해역의 폐업 지원·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양식이 어려워진 어가가 재구조화·폐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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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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