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식산업의 단순 행정 위반행위를 징역에서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입 검사 시 장부 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장 운영자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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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