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폭행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 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면허 취소 사유에는 인권침해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기존 면허자도 취소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강제노동 전력자의 양식업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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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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