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677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양식업 허가에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담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넣도록 합니다.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자가 농지 관련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양식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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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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