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677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양식업 허가에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담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넣도록 합니다.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자가 농지 관련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양식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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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