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의 투표용지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투표참관인이 투표 과정은 감시하지만 투표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투표참관인의 감시 기능이 이 부분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수량, 확보 비율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투표참관인의 감시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