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의 투표용지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투표참관인이 투표 과정은 감시하지만 투표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투표참관인의 감시 기능이 이 부분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수량, 확보 비율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투표참관인의 감시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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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