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표준 기준을 법제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보조금이 성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돼요.

기술 수준이 미달된 차량도 같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교통약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가 더 나은 성능의 버스를 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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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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