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의 이용편의 개선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교통수단 예약체계가 교통약자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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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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