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인건비를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유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서 운전원 인건비가 제외되어 차량 확보는 되지만 운전원 구인이 어렵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택시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다른 법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