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한 탑승을 거부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상버스에는 휠체어·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나, 운행 지연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한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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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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