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이동 실태조사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통약자 실태조사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 정책이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돼요.
  • 실태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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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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