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교통약자 의견 청취가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교통약자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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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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