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2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으로 통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의무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더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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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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