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0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에서 '동절기' 한정을 빼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넣게 돼 있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이어져 특정 계절로 한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절기' 요건을 빼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안 지켜도 제재가 없었는데, 설치·운영 의무를 법에 두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통과되면
-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