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0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에서 '동절기' 한정을 빼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넣게 돼 있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이어져 특정 계절로 한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절기' 요건을 빼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안 지켜도 제재가 없었는데, 설치·운영 의무를 법에 두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통과되면

  •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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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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