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정해요.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의 설치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고 있어서,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단말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공사나 설치가 곤란한 현장에서는 모바일 앱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관리 체계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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