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계절 한정에서 종합 계획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며 특정 절기 한정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정책이 연중 내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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