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5년의 기본계획 주기로는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가 급변하는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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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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