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사업주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설치 의무 위반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탈의실 보유율이 50% 미만이고 만족도가 낮으며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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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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