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의 금품수수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만 금품수수 금지 대상이고, 배우자 위반 시 공직자만 처벌돼요.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의 금품수수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청탁금지 규정이 더 실효적으로 작동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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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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