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당선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당선인은 곧 공직에 취임하게 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당선인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등의 범위에 당선인을 추가해 공직자 준용 원칙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당선인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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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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