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당선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당선인은 곧 공직에 취임하게 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당선인을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등의 범위에 당선인을 추가해 공직자 준용 원칙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당선인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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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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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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