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당선인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당선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통령당선인은 관련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해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규제가 완전해져요.
- 공직의 청렴성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