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위반 사실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법원에 통보해야 하나,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기관장이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행정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에 대한 행정 제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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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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