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직무관련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해석이 다양해요.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불명확해서 실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직무관련성을 명확히 정의해서 법 집행상 혼란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