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직무관련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해석이 다양해요.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불명확해서 실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직무관련성을 명확히 정의해서 법 집행상 혼란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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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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