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공직자등 범위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요.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기간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하고, 배우자의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당선인 기간의 부패행위 처벌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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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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