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 분야 전문대사 직위를 신설하여 외교 역량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무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 전담 대사 운영 근거가 없어요.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 활용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분야별 전문 외교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요
  • 국가 외교 역량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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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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