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 분야 전문대사 직위를 신설하여 외교 역량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무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 전담 대사 운영 근거가 없어요.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 활용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분야별 전문 외교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요
- 국가 외교 역량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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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