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무공무원의 정년초과 근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 간 인사 형평성을 제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도 일부 직위에 한해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60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예외가 인사상 형평성을 어긋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정년초과 근무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외무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됩니다.
- 외무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인사상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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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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