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관장이 면직된 뒤 실제 퇴직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임공관장 등 일부 공관장은 면직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돼 있어요.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을 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비해 기간이 길고,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퇴직 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면직된 공관장이 급여를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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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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