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관장이 면직된 뒤 실제 퇴직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임공관장 등 일부 공관장은 면직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돼 있어요.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을 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비해 기간이 길고,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퇴직 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면직된 공관장이 급여를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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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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