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5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관장의 직위 해제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에서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가 해소됩니다.
-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무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수정가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