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5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관장의 직위 해제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에서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가 해소됩니다.
  •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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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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