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와 상임위에 보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교업무에 필요한 특임공관장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특임공관장 임용에 대한 자질 논란이나 보은성 인사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관장 자격심사 외에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상임위에 자격심사 경과를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무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수정가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