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 중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지휘를 받아 수행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범죄수사는 경찰이, 공소기관의 역할은 검사가 담당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자료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자료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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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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