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 집행 제도를 정비하고 감호실무관의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감호실무관 역할, 감호장비 사용, 재난 시 대응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감호장비와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보호와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에 정하고, 감호장비 사용과 재난 시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 보장과 시설 안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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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32)"로 적어 주세요.